스마트도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22. 10:08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31255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 blog.naver.com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정부소식 2022. 11. 15. 10:33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6. 7.]정부소식 2022. 8. 9. 11:04
[시행 2022. 6. 7.]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1. 27.]정부소식 2022. 7. 15. 11:57
[시행 2024. 1. 27.]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7.]카테고리 없음 2021. 5. 20. 10:52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45호, 2021. 3.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3. 16.]카테고리 없음 2021. 5. 18. 10:08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45호, 2021. 3.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26.]카테고리 없음 2021. 4. 15. 09:23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26.]카테고리 없음 2021. 3. 29. 10:15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3717, 4724,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4720, 3711, 370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3716,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3725,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