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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16.]카테고리 없음 2022. 4. 13. 11:10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2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