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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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23.]정부소식 2022. 7. 14. 11:17
[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0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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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18.]카테고리 없음 2020. 7. 22. 10:01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