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규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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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1.]카테고리 없음 2020. 7. 2. 09:42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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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1.]정부소식 2020. 5. 22. 09:41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8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