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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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의 중요성과 대책안정부소식 2023. 9. 9. 10:12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보전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수질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고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의 총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중요성 수질은 우리의 삶과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수질은 인간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수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수질 오염은 생명체의 생태학적 균형을 깨뜨리고, 물생태계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식물 및 동물의 생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개별적인 오염원의 조치만으로는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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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로 수질오염 을 관리해요.정부소식 2023. 3. 31. 11:00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질오염총량제 입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인간은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를 오염시킨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생활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들은 각종 환경오염을 가속시키지요. 그 중 수질오염 은 정말 줄여야하는데요. 왜냐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오염된 물은 계속 물줄기를 타고 순환하면서 금방 여러나라로 번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빈민국 과 같은 나라들은 물부족에 항상 시달리는데 수질오염 이 널리 확산되면 정말 이런 나라들은 힘들겠죠. 그렇기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존재하는것이지요. ^^ 수질오염총량제 로 수질오염을 관리해요 [개요] -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 오염물질 총량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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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5.]정부소식 2022. 7. 15. 12:00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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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4. 15. 10:29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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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카테고리 없음 2021. 12. 13. 10:51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에서 이동 ] 제3조(조치명령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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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10. 14.]카테고리 없음 2021. 6. 23. 10:38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0호, 2021. 4. 1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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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4. 13.]카테고리 없음 2021. 6. 23. 10:31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0호, 2021. 4. 1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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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26. 11:00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