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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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2. 3. 11. 09:40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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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5]카테고리 없음 2021. 10. 20. 09:57
[시행 2021. 8. 5] [환경부령 제934호, 2021. 8. 5,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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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1. 8. 26. 10:23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077호, 2020. 9. 29,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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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시행 2021. 1. 23.]카테고리 없음 2021. 2. 2. 09:59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4,3621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 하천점용) 044-201-3622 환경부(수자원관리과 - 하천수사용) 044-201-7662, 76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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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시행 2021. 1. 23.]카테고리 없음 2021. 2. 2. 09:53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4,3621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 하천점용) 044-201-3622 환경부(수자원관리과 - 하천수사용) 044-201-7662, 76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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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4.]카테고리 없음 2021. 1. 20. 09:46
[시행 2020. 2. 24] [환경부령 제851호, 2020. 2. 2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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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2. 1.]카테고리 없음 2021. 1. 19. 11:09
[시행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2020. 12. 1,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