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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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12.]정부소식 2022. 8. 4. 10:41
[시행 2022. 7. 12.] [환경부령 제994호, 2022. 7.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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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시행 2022. 7. 21.]정부소식 2022. 8. 4. 10:40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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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7. 5. 09:34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75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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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카테고리 없음 2022. 6. 15. 09:52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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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10. 5. 10:11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