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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0. 10. 17.]카테고리 없음 2020. 11. 13. 11:24
[시행 2020. 10. 17] [환경부령 제848호, 2020. 2. 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5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