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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3. 4. 19. 14:49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통지)법 제6조에 따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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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2. 6. 29. 11:15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통지)법 제6조에 따른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