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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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30.]정부소식 2023. 1. 17. 15:30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및 N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값은 이륙ㆍ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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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1. 19.]카테고리 없음 2021. 8. 11. 10:05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4호, 2021. 5.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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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10.]카테고리 없음 2021. 8. 10. 09:30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43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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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4호, 2021. 5. 18., 일부개정]카테고리 없음 2021. 7. 8. 10:15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4호, 2021. 5.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