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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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2. 2. 3. 09:34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3호, 2021. 2. 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표지) ① 법 제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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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1. 7. 1. 09:56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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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0. 12. 16. 11:06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표지) ① 법 제1조의2제1항제4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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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0. 9. 18. 09:45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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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2. 5.]카테고리 없음 2020. 8. 28. 09:57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