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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카테고리 없음 2022. 1. 11. 10:34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발전과) 044-205-3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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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5. 11. 16.]카테고리 없음 2021. 8. 6. 09:35
[시행 201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 1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발전과) 044-205-3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