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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카테고리 없음 2020. 8. 5. 10:02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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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카테고리 없음 2020. 8. 5. 10:02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