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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시행 2022. 6. 8.]정부소식 2023. 1. 6. 10:35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35042484 주거기본법[시행 2022. 6. 8.]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0 제1... blog.naver.com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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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시행 2022. 12. 8.]카테고리 없음 2022. 4. 5. 09:54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64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