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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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카테고리 없음 2021. 9. 17. 10:55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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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카테고리 없음 2021. 9. 17. 10:33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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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시행 2019. 3. 14.]카테고리 없음 2021. 4. 29. 10:03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