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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7.]카테고리 없음 2022. 7. 12. 13:11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6호, 2021. 9. 1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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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카테고리 없음 2021. 11. 10. 10:05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183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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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6. 4. 11.]카테고리 없음 2020. 10. 14. 10:10
[시행 2016. 4. 11] [국방부령 제891호, 2016. 4. 11, 타법개정] 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6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