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정부소식 2023. 2. 19. 11:30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1. 26. 09:46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1. 10. 7. 10:12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8. 7.]카테고리 없음 2021. 10. 6. 09:51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카테고리 없음 2021. 9. 17. 10:55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카테고리 없음 2021. 9. 17. 10:33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5. 21.]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10:43
[시행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9호, 2019. 5.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9. 8. 09:28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