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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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가 만드는 맑고 깨끗한 미래정부소식 2024. 10. 22. 12:55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과 강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수역에 허용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산업, 농업, 생활 폐수 등에서 나오는 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천과 호수의 수질 개선을 목표로, 각종 오염원에서 나오는 유기물, 질소, 인과 같은 오염 물질이 수계 전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필요성 물 환경 보호수질오염총량제는 강과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하천은 주변 농업, 산업 활동, 생활 폐수로 인해 영양염류(질소, 인 등)가 과다하게 유입될 경우, 부영양화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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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에 미치는 비점오염의 위험성정부소식 2023. 6. 14. 09:45
비점오염이란 무엇인가? 비점오염이란 산업기지나 화학공장처럼 명확하게 측정가능한 오염원이 아닌, 개별적이고 분산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부엌, 세탁기가 비점오염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비점오염은 대규모 오염의 원인이며, 그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점오염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비점오염이 왜 위험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점오염은 하천, 호수, 지하수, 해안수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악화시키며, 이는 인간의 건강과 균형잡힌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특히, 비점오염이 마을과 도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매년 많은 수의 플라스틱 쓰레기나 석유류와 같은 화학물질들이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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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정부소식 2023. 6. 8. 12:48
환경모니터링이란? 환경 모니터링은 환경 상태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 요소들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오염, 생태계의 변화, 자연재해 및 인명의 위협요소 등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환경모니터링은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환경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환경모니터링의 중요성 환경 모니터링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경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1. 오염원 파악 환경모니터링을 통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요소들을 체크함으로써, 오염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통해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인간 및 동식물에게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환경 보호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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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정부소식 2023. 5. 10. 16:09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인가? 교육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Education, EIAE)는 교육시설 건립이나 개조, 운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교육시설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며, 자원 소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평가합니다. 1. 대기: 교실 내부와 외부의 대기 질, 공기 오염원 및 냄새 등 2. 수질: 교육시설 주변의 지하수 및 수질 오염 정도 3. 소음: 교육시설 주변의 소음 노출 정도 4. 폐기물: 교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처리 방법 5. 에너지: 교육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및 절약 방법 6. 자원: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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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4. 13.]카테고리 없음 2021. 7. 15. 10:08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0호, 2021. 4. 1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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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4. 13.]카테고리 없음 2021. 6. 23. 10:31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0호, 2021. 4. 13,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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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16. 10:45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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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15. 09:52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