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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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21.]카테고리 없음 2022. 5. 20. 10:30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599호, 2021. 4. 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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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1.]카테고리 없음 2022. 5. 19. 12:08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