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카테고리 없음 2020. 7. 14. 09:57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12.29]카테고리 없음 2020. 7. 14. 09:5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12.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다만, 임차인이 ..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6. 8. 12.]카테고리 없음 2020. 6. 25. 09:51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5.12.29]정부소식 2020. 6. 24. 10:20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