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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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2. 2. 15. 10:36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8호, 2021. 10. 19., 일부개정]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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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2. 1. 21. 09:52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15호, 2021. 7.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