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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7]카테고리 없음 2021. 8. 4. 10:23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02-2131-2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