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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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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27.]카테고리 없음 2021. 6. 24. 10:18
[시행 2021. 5. 27] [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