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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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6.]정부소식 2022. 11. 10. 10:45
[시행 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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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6.]정부소식 2022. 11. 10. 10:39
[시행 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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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6. 7. 10:14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364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31.]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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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6. 7. 10:13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7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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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2. 30. 10:14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4호, 2021. 6.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2, 3457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8, 3463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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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2. 9. 11:19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9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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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 2021. 12. 4.]카테고리 없음 2020. 8. 6. 10:15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