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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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10. 21. 10:25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4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 가. 기술사: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및 폐기물처리 분야 나. 기능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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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10. 21. 10:24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7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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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6. 1.]카테고리 없음 2021. 7. 28. 09:54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2호, 2021. 6.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044-205-5316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