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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4. 27.]정부소식 2022. 10. 18. 10:43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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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7.]정부소식 2022. 8. 16. 11:48
[시행 2022. 4. 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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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12. 8.]카테고리 없음 2020. 12. 15. 09:49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9호, 2020. 12.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42, 48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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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24.카테고리 없음 2020. 10. 21. 10:27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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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10. 21. 10:24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