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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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5. 24. 11:04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7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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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 7. 29.]카테고리 없음 2022. 5. 23. 10:48
[시행 2014.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9호, 2014. 7.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주민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