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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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7. 5. 09:34
[시행 2022. 2. 18.] [환경부령 제975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의 명칭 2. 취수시설의 위치 및 용량 3. 취수시설 설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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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카테고리 없음 2022. 5. 13. 09:46
[시행 2021. 6. 3.] [환경부령 제895호, 2020. 12.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19. 4. 17.]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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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7. 11:26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6호, 2020. 5. 27,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9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6, 6912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7 환경부(연료-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6866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30 환경부(운행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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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1.]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10:45
[시행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0호, 2020. 8. 11, 일부개정]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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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3.]정부소식 2020. 6. 22. 09:21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7호, 2020. 4. 2, 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