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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0. 12. 23. 09:28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3, 3764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