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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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7. 27. 10:08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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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2. 21.]카테고리 없음 2022. 5. 26. 09:42
[시행 2022. 2. 21.] [환경부령 제973호, 2022. 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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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16.]카테고리 없음 2022. 5. 25. 10:50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83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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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1. 10. 14.]카테고리 없음 2022. 5. 25. 10:46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60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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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29.]카테고리 없음 2020. 9. 25. 12:15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4호, 2020. 1. 29, 일부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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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31.]카테고리 없음 2020. 9. 7. 10:24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76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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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29.]카테고리 없음 2020. 9. 4. 09:36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4호, 2020. 1. 29, 일부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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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3.]정부소식 2020. 6. 16. 10:21
[시행 2018. 12. 13] [환경부령 제786호, 2018. 12. 13, 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