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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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10. 5. 10:11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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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9. 22. 17:58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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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9. 1. 10:15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