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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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21. 14:23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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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정부소식 2023. 2. 16. 12:12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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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시행 2021. 11. 10.]정부소식 2022. 11. 29. 11:11
[시행 2021. 11. 10.] [국토교통부령 제911호, 2021. 11.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노선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2.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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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 2022. 9. 11.]정부소식 2022. 11. 15. 10:31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4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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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 2022. 9. 11.]정부소식 2022. 8. 17. 09:40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4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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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5. 19. 09:53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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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시행 2021. 12. 16.]카테고리 없음 2022. 5. 19. 09:49
[시행 2021. 12. 16.] [대법원규칙 제3005호, 2021. 10.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수도법」제60조의3제3항,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제3항 및「하수도법」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22. 1. 6.] 「하수도법」제10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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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2. 2. 15. 10:39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