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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1. 4. 13.]카테고리 없음 2021. 7. 30. 10: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ㆍ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85. 12.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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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3. 3. 23.]카테고리 없음 2021. 7. 29. 10:09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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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1. 3. 19. 10:40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