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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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7. 15. 10:10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령 제858호, 2021.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유료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서 4. 설계도서(위치도ㆍ평면도ㆍ종단면도ㆍ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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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 2020. 3. 24.]카테고리 없음 2021. 6. 18. 10:22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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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4. 20. 09:44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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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4. 2. 10:32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