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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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4. 12. 09:48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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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8. 2. 11:31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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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22. 09:50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