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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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의 종류와 장점, 그리고 활용방안정부소식 2023. 8. 2. 09:43
친환경 에너지란? 친환경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환경에 덜 부담을 주고, 기후 변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종류 1.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로, 태양열과 태양광을 사용하여 전기나 열을 생산합니다. 태양 에너지는 무한하고 자연적인 자원이며, 대기 오염이나 온실 가스 배출이 없어 환경에 친화적입니다. 2. 풍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는 바람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로, 풍차를 통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풍력 에너지는 기후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많이 생산될 수 있고, 대기 오염이나 자원 고갈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수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는 물로부터 얻은 에너지로, 물력발전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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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우리의 삶정부소식 2023. 6. 27. 10:11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 기계적 재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량을 감소시키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끝이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개인 차원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에어컨을 끄고 불필요한 켜져있는 전자제품을 끄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줄 올림을 통해 물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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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이란 - 녹색기술의 목적 및 적용 분야정부소식 2023. 5. 13. 12:32
녹색기술이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서, 자연과 인간, 기술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술입니다. 녹색기술은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자원 보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는 기술로서,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녹색기술은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재활용, 대기 오염 및 수질 오염 방지,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기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지열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 LED 조명, 고효율 에어컨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 배터리 재활용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등이 있습니다. 녹색기술은 기업이나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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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정부소식 2022. 10. 18. 10:44
[시행 2023. 1. 1.] [환경부령 제985호, 2022. 5.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3. 5. 24.]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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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6. 14. 09:29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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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4. 3.]카테고리 없음 2021. 3. 24. 10:16
[시행 2023.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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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1. 3. 23. 09:49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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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4. 3.]카테고리 없음 2021. 1. 20. 09:58
시행 2023.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7584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7582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 교통환경과) 044-201-6926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