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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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5. 12. 09:46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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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2. 5. 12. 09:44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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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7. 2.]카테고리 없음 2020. 11. 10. 09:59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044-201-1558, 1559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7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