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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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10.]정부소식 2022. 11. 29. 11:08
[시행 2022. 3.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5호, 2022. 3. 10., 일부개정] [시행 2022. 3. 10.] [해양수산부령 제538호, 2022. 3.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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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7.]정부소식 2022. 11. 23. 11:19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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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2. 7. 21.]정부소식 2022. 10. 14. 10:16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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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시행 2022. 7. 21.]정부소식 2022. 8. 25. 10:31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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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시행 2022. 6. 1.]카테고리 없음 2022. 5. 9. 10:31
[시행 2022. 6. 1.] [법률 제18530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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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시행 2022. 5. 19.]카테고리 없음 2022. 5. 9. 10:29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6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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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3. 4. 09:55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8호, 2021. 8. 1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044-215-75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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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2. 2. 11. 10:04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