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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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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 7. 30.]카테고리 없음 2020. 10. 28. 09:47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47호, 2013. 7. 30, 제정] 기획재정부(녹색기후기획과) 044-215-8755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능력) ① 녹색기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하거나 달리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2. 동산,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3. 소송을 제기하거나 달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 4. 금융상품을 발행하거나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