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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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12. 11.]정부소식 2022. 7. 26. 09:39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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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2. 4. 15. 10:45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5호, 2021. 4.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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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2. 4. 11. 10:46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044-202-4516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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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카테고리 없음 2021. 7. 14. 09:43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7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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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카테고리 없음 2021. 7. 14. 09:35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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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 3. 10.]카테고리 없음 2020. 10. 13. 10:37
[시행 2020. 3. 10] [대통령령 제30521호, 2020. 3. 10,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 삭제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