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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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25.]정부소식 2022. 11. 30. 12:03
[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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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1. 2. 2.]정부소식 2022. 11. 30. 11:55
[시행 2021. 2. 2.] [대통령령 제31427호, 2021. 2.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삭제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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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시행 2020. 6. 9.]정부소식 2022. 11. 30. 11:53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