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
국토안전관리원법[시행 2022. 1. 28.]카테고리 없음 2022. 4. 11. 10:53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358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 12. 11.]카테고리 없음 2021. 1. 18. 13:12
[시행 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0. 12.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0. 12. 11.]카테고리 없음 2021. 1. 15. 16:06
[시행 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0. 12.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
-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카테고리 없음 2020. 12. 24. 09:57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3588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국토안전관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분사무소 및 법 제23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