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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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2.]카테고리 없음 2021. 12. 22. 10:24
[시행 2021. 11. 12.] [대통령령 제32118호, 2021. 1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044-201-3345, 3349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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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2. 22. 10:22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3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044-201-3345, 33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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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0. 3. 2]카테고리 없음 2021. 2. 15. 10:27
[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38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044-201-3345, 3349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