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13.]정부소식 2023. 1. 5. 16:11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22. 12. 11.]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2. 4. 4. 10:51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영향평가)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