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2. 2. 15. 10:36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8호, 2021. 10. 19., 일부개정] 경찰청(교통안전계(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경찰청(교통조사계(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경찰청(교통운영계(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경찰청(운전면허계(운전면허)) 02-3150-2253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02-3150-2251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2. 7. 1.]카테고리 없음 2021. 11. 29. 09:48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06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