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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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 2022. 11. 27.]카테고리 없음 2021. 7. 23. 09:50
시행 2022. 11. 27] [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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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7. 23. 09:49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45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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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4. 17:27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89호, 2020. 11.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7, 3863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8의2. 환경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2의2. 삭제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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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 2022.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4. 17:25
[시행 2022. 11. 27] [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