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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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13. 12:41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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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2. 9. 7. 10:51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1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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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2. 7. 25. 10:20
[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71호, 2022. 7.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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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시행 2021. 9. 24.]카테고리 없음 2022. 1. 10. 10:14
[시행 2021. 9. 24.]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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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9.]카테고리 없음 2022. 1. 10. 10:11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5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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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1. 22. 09:57
[시행 2021. 6.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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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4.]카테고리 없음 2020. 12. 8. 09:43
[시행 2020. 12. 4] [교육부령 제222호, 2020. 12. 3, 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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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4]카테고리 없음 2020. 12. 8. 09:40
[대통령령 제31194호, 2020. 12. 1, 제정] 교육부(교육시설과) 044-203-6302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