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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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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 2018. 6. 13.]카테고리 없음 2020. 12. 8. 09:44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7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