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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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카테고리 없음 2022. 5. 27. 10:30
[시행 2022. 3.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광산안전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1. 안전모ㆍ안전등 및 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2. 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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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시행 2022. 2. 3.]카테고리 없음 2022. 5. 26. 09:45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0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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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2. 5. 26. 09:43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후생시설 가. 병원 또는 진료소 나. 근로자 숙소 또는 광산 소유 임직원 주택 다. 그 밖에 식당, 체육관 등의 후생시설 2. 사무소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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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 2018. 6. 13.]카테고리 없음 2020. 12. 8. 09:44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7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