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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7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00353).hwp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6.8.] [대통령령 제27216호, 2016.6.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3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